전부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286,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858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24. “원고에게, D과 E은 연대하여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과 E, F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나. D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269)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867)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1. D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2,55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2386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399,286,317원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1. 8. 피고들에게, 2019. 1. 15. D에게 각 송달되어 2019. 1. 23. 확정되었다. 라.
D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34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