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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200095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5. 31. 08:35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성당 앞 버스정 류장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성당 앞 버스정류장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구간 지중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한중전력 주식회사(이하 ‘한중전력’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은 2010. 10. 4.부터 2013. 12. 30.까지, 보상한도액은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 피보험자는 한중전력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등 1) 피고는 2012. 5. 31. 08:35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성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내려 인도로 받을 내딛던 중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 왼발이 빠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 및 내측 골연골 변병,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족관절 통증으로 2012. 5. 31.부터 2014. 4. 24.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6.에는 B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과 거골 내측 골연골 변병에 대하여 미세 절골술을 시행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러버콘과 안전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출입통제장치(안전펜스), 보행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