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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과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 E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