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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풍대리점에서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C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으로 행세하면서 YF쏘나타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고 향후 36개월간 매월 490,824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당시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