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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89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2017. 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15. 9.분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3. 17.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31.까지의 월 차임 합계 1,575만 원 중 825만 원을 2015. 7. 2.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5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6. 3. 17.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 차임 내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