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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3056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진운수 주식회사와 A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B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4. 3. 11: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대구시민회관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D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의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제1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제1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D, 승객 G이, 제1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H, 동승자 I이, 제2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J, 동승자 K가 각 탑승하고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공제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급일자 명목 금액(원) 1 2014. 5. 7. J 치료비 258,760 2 2014. 5. 7. J 합의금 500,000 3 2014. 6. 5. H 수리비 666,000 4 2014. 6. 13. H 합의금 380,000 5 2014. 7. 7. H 치료비 118,570 6 2014. 7. 31. H 치료비 41,000 7 2014. 8. 7. H 치료비 425,310 8 2014. 9. 25. G 치료비 522,750 9 2014. 10. 30. G 치료비 606,450 10 2014. 10. 31. G 합의금 1,300,000 11 2014. 12. 16. G 치료비 552,860 합계 5,371,7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