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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합1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0: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옆 길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이거 뭔지 알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잡고 강하게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식당, 노래방 CCTV 열람 수사사항), 수사보고(E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범죄지 주변 CCTV 수사)

1. 화질개선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