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이 사건 합의서에 J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2009. 11.경 J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2009. 11. 25.경 이를 행사했다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위 합의서에 J의 날인이 없으므로, J가 작성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판단근거에 더하여, 이 사건 건축금지가처분신청서에 “2009. 7. 6.경 G 주식회사와 H는 계속 중인 소송, 가압류, 형사고발 등을 취하하고 2009. 10. 10.까지 공사를 완공한다는 등의 조건에 합의하여(소갑 제10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270쪽), 소갑 제10호증의 1로 피고인의 서명, 날인만 있는 이 사건 합의서(수사기록 제2권 제371쪽), 소갑 제10호증의 2로 H와 G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에 대한 2009. 7. 6.자 인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372 내지 380쪽)가 각 첨부된 점,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합의서는 위 2009. 7. 6.자 합의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합의서가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