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1. 6. 20:0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여성 유흥접객원 F을 알선하여 주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등 그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주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데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이 1년 가까이 되어 단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