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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노2356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및 그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F, Q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동아리(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저녁 식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