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2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22:11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45세)의 관리하에 있는 E 화물차량의 짐칸 천막을 커터칼로 찢어 그 안에 있던 콜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1. 05:50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42세)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외부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1미터 가량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병맥주 5병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9.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5:00경 인천 계양구 I 피해자 J(62세)가 운영하는 K(주) 의류매장에서 외부 천막을 커터칼로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바지 1벌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이미 찢겨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병맥주 5병, 소주 1병 시가 18,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9.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미 찢겨진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병맥주 1병, 소주 1병, 사이다
1병 시가 7,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9. 7.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7. 06: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찢어진 천막으로 침입하여 업소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월출몰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