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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21 2019가단1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장수군 D 대 327㎡의 소유자였다.

나. 위 토지 중 232㎡는 1994. 11. 12. E 대 232㎡(이하 ‘이 사건 E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1994. 10.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94. 11. 12. 접수 제11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E 토지(1998. 8.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등이 1998. 8. 31. 피고 소유의 전북 장수군 C 토지에 합병됨에 따라 위 C 토지의 지목은 도로, 면적은 84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C 토지 중 이 사건 E 토지 부분이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 원고나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협의를 거친 적이 없고 원고 등에게 그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이 사건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중 이 사건 E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등기명의자의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