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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375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648,000원으로, 월 차임을 54,350원으로 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 C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417,74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료 연체 및 추가보증금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갱신 불이행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해지사유 및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2조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위 피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와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