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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7 2015나20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D지구 내의 사업장 철거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건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중 어디에도 D지구 내의 기존 사업장 철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각 토지이용이행각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내용만으로는 D지구 내의 기존 사업장 철거가 위와 같은 조건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를 포함한 B지구 수분양자 14명이 2007년 6월경 피고에게 ‘수분양자들이 D지구 내의 기존 사업장 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B지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제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자진철거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실, ② 2008. 1. 11. 개최된 피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간담회에서도, 피고는 I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2008년 1월말까지 기존 사업장을 철거하라고 고지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09. 3. 23. 수분양자들에게 B지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통보하면서 재차 기존 사업장을 완전히 철거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서류인 매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로서는 애당초 도심지 부적격시설 및 환경저해업종으로 분류된 폐기물재활용업체들을 도심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