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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7노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