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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편취금액이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는 2급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담보제공 부동산을 잃는 등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④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들어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1년 8월 - 6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