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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684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6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서울 종로구 D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100원 줄테니 불알 좀 만져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달 12. 15:30경 및 같은 날 14. 16: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5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4. 14:50경 전항과 같은 D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