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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30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하거나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또는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7. 24. 23:19 경 F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10:02 경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0. 오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F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구 글 닉네임 ‘N’ )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고,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5. 23:00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티 구안 승용차 안에서, F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구 글 닉네임 ‘N’ )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5. 11. 26. 01:26 경 F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Q) 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6. 0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R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