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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정11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2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76에 있는 ‘ 뉴 월드 프 라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테라 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2016.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