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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35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 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약 2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