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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6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132,8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9월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 ~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30,000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8,595,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