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9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먹튀 검증 사이트’(도박 사이트 중 배팅 결과가 적중이 되어도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표방하는 ‘D’ 등 8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해 주는 등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먹튀 검증 사이트 개설 및 관리, 배너 광고 게시, 웹툰 게시, 사무실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SNS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영업 활동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수익금을 관리할 계좌를 만들어 수익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8.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사무실 등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위 D 사이트를 제작한 후 지속적으로 웹툰 등을 무단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더 많은 광고 의뢰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한 광고비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H’ 등 웹툰 565편(27,553건)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D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