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먹튀 검증 사이트’(도박 사이트 중 배팅 결과가 적중이 되어도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표방하는 ‘D’ 등 8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를 해 주는 등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먹튀 검증 사이트 개설 및 관리, 배너 광고 게시, 웹툰 게시, 사무실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SNS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영업 활동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수익금을 관리할 계좌를 만들어 수익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8.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사무실 등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위 D 사이트를 제작한 후 지속적으로 웹툰 등을 무단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더 많은 광고 의뢰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한 광고비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H’ 등 웹툰 565편(27,553건)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D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