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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11. 선고 2006구합31785 판결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요지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4.5.8. 원고들과 소외 김○○, 김○○, 김○○, 임○○에 대하여 한 상속세 7,482,421,26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 중 6,501,68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5.8. 원고들과 소외 김○○, 김○○, 김○○, 임○○에 대하여 한 상속세 7,482,421,26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은 망 김○○(2002.3.30. 사망)의 처, 원고 김○○과 김○○ 및 소외 김○○, 김○○, 김○○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2.9.30. 상속세과세가액을 10,432,880,096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6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2004.5.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로 합계 11,568,497,9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5.5.27. 10,430,051,747원으로 감액경정(1,138,446,174원 감액)하였다.

(1)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에 개설된 원고 한○○ 등 46인 명의의 계좌(예금잔액 14,428,785,113원) 중 36인 명의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이므로 그 예금잔액 10,764,080,438원(나머지 10인의 차명계좌 예금 3,664,704,675원은 원고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

(2)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주식 중 2000.9.30. 원고 한○○이 정○○으로부터 취득한 750주 및 윤○○(원고 김○○의 전 처)으로부터 취득한 150주, 소외 임○○(원고 김○○의 처)이 김○○로부터 취득한 200주, 원고 김○○가 한○○(원고 한○○의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300주는 원래 망인이 제3자에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가 위와 같이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합계 1400주 상당의 주식(2000.9.30. 1주당 가격 841,926원, 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임○○(임○○의 아버지) 명의의 ○○ 주식 800주, 임○○ 명의 ○○ 주식 300주 중 100주(앞서 사전증여로 인정된 200주는 제외)는 망인의 차명 주식이므로 합계 900주 상당의 주식(2002.3.30. 1주당 가격 822,997원, 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김○○ 등 12인 명의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주식 33,160주는 망인의 차명주식이므로 위 주식(2002.3.30. 1주당 가격 62,510원, 이하 '이 사건 3주식'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6.6.2.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 예금이라고 한 10,764,080,438원 중 3,370,879,587원은 원고 한○○의 자금으로 보인다며 위 금원 중 3,361,142,366원(인정된 금액은 3,370,879,587원임에도 소외 김○○ 명의의 9,737,221원을 누락하여 주문에서 합계 금액을 오기하였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242,420,26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6.23. 상속세액을 7,482,421,268원으로 감액ㆍ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4.5.28. 피고에게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05.2.23. 원고들의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8인 명의의 예금액 7,385,619,063원 상당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는 원고 한○○ 소유이다.

(2) 이 사건 1, 2 주식은 원고 한○○의 주식 내지는 차명주식이다(당초 소장에서는 위 주식 모두 그 명의인들이 실제 소유자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만성의 대표이사인 원고 한○○이 명의신탁을 하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3주식은 당해 명의인들이 실제 소유자이다.

(4) 국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종금 예금 10,764,080,438원 중 3,370,879,587원을 원고 한○○의 자금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결정 주문에서는 그 중 소외 김○○ 명의의 예금 9,737,221원을 누락하여 3,361,142,366원 부분만을 인정하였다.

(5)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서 이 사건 1ㆍ2 주식은 같은 회사 주식임에도 가격이 달리 평가 되었고, 이 사건 3 주식은 1주당 가격을 91,458원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가산세 571,229,556원 이외에 추가가산세 227,920,593원 등 합계 799,150,149원을 부과하였는바,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당호 연부연납을 불허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국세심판 결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 경우 발행주식수 5,000주, 자본금 50,000,000원이고, ○○건설의 경우 발행주식수 100,000주, 자본금 1,000,000,000원인데, 원고 한○○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 1991년부터 2003년경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예금계좌,예금명의인, 통장개설에 사용된 거래인감은 별지 1. ○○종합금융 계좌표 기재와 같은바, 그 예금계좌의 자금은 건화건설이나 망인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다.

(3) 1999.12.31.과 2001.12.31.을 기준으로 한 ○○의 주주내역 및 2000.9.30.자 양도 내역은 별지 2. ○○의 주주내역표 기재와 같다.

(4) 2001.12.31.을 기준으로 한 ○○건설의 주주내역 등은 별지 3. ○○건설의 주식이동내역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예금계좌는 망인이 직접 ○○종금과 거래를 하면서 개설한 것으로, 입출금 등 계좌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망인이 전속적으로 담당하였는바, 위 계좌는 주로 망인과 ○○건설 사이의 금원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6) 이 사건 1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정○○은 본인 명의의 주식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윤○○과 한○○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였으나 확인서 제출은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 김○○가 한○○(원고 한○○의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300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되어 있지 않다.

(7) 이 사건 2주식과 관련하여, 임○○는 자신 명의의 ○○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수인을 2003.2.10.에는 원고 한○○으로, 2003.9.1.에는 양수인을 김○○로, 2004.2.13.에는 다시 원고 한○○으로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원고들은 임○○와 임○○ 명의의 만성 주식 1,100주를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8) 이 사건 3주식과 관련하여, 김○○, 한○○, 김○○, 안○○의 처인 박○○, 안○○의 자 안○○은 그들 명의 등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최○○은 본인 명의 주식을 2002.8.29.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은 수수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7,534,731,81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건설의 1주당 가액을 62,510원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5,312,724,900원(84,990주 X 62,510원)으로 결정하였고, ○○ 상속주식 2,700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822,997원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2,222,091,900원(2,700주 X 822,997원)으로 결정한 것이다(5,312,724,900원과 2,222,091,900의 합계는 7,534,816,800원인바 결정액과의 차이 84,990원은 단수차이이다).

(10)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는 상속세 납부고지전일인 2004.5.6.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3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내지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또한 ○○건설과 관련된 이 사건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명의자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확인내용,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대금 수수내역, 원고들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주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갑 제5, 6, 8,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 명의의 9,737,221원 상당의 ○○종금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세심판원에서도 이를 판단하고서도 주문에서 이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금원 상당을 공제하면 별지 4. 상속세액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당초 상속세액에서 6,501,680원이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0호증 내지 3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여섯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부연납허가 신청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만 부과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종합금융 계좌표

번호

성명

계좌개설신청서(○○종금)기재내역

예금잔액

일자

번호

인감

1

김○○

1997. 5. 21.

212030727

김○○

659,748,825

2

김○○

2001. 11. 12.

212168263

김○○

308,993,300

3

김○○

2001. 7. 31.

212149268

김○○

484,939,741

4

김○○

1997. 8. 26.

212035026

김○○

685,663,987

5

김○○

1997. 8. 26.

212035030

김○○

727,716,057

6

한○○

2001. 11. 30.

212171482

김○○

385,783,329

7

○○

2000. 12. 21.

212119868

김○○

160,946,394

8

○○건설

2001. 3. 31.

212132020

○○건설

187,096,292

9

김○○

2001. 12. 20.

212174503

김○○

364,389,955

10

김○○

2000. 12. 21.

212119871

김○○

456,880,534

11

정○○

2000. 12. 30.

212121804

김○○

525,524,266

12

김○○

2001. 3. 31.

212132002

김○○

503,637,322

13

장○○

2001. 7. 4.

212144485

김○○

456,711,431

14

김○○

2002. 1. 9.

212179785

김○○

244,881,017

15

김○○

2001. 11. 12.

212168232

김○○

370,496,957

16

김○○

2002. 1. 9.

212179771

김○○

253,591,074

17

김○○

2002. 1. 9.

212179768

김○○

253,591,074

18

김○○

2002. 1. 9.

212179821

김○○

355,027,508

합계

7,385,619,063

2. ○○의 주주내역표

가. 1991. 12. 31.자 ○○의 주주내역

주주

김○○

한○○

김○○

임○○

임○○

김○○

윤○○

김○○

김○○

안○○

김○○

한○○

김○○

정○○

주식수

600

300

150

100

800

300

150

150

200

200

200

300

800

750

나. 2001. 12. 31.자 ○○의 주주내역

주주

김○○

한○○

김○○

임○○

임○○

김○○

김○○

김○○

주식수

1,600

1,200

450

300

800

300

150

200

다. ○○ 주식의 이동내역

구분

성명

망인과의

관계

1999.

12. 31.

주식수

2000. 9. 30.

상속

2002.

2. 31.

주식수

차명주식여부 확인내역

양수

양도

임○○

자부

100

200

300

2000. 9. 30. 김○○로부터 양수

임○○

사돈

800

양도소득세 3회 신고

윤○○

자부

150

150

2000. 9. 30. 한○○에게 양도

김○○

동생

200

200

2000. 9. 30. 임○○에게 양도

한○○

처남

300

300

김○○ 1988. 7. 31. 한○○에게 양도

한○○ 2000.9.30. 김○○에게 양도

정○○

750

750

2000.9.30. 한○○에게 양도

3. ○○건설의 주식이동내역표

구분

성명

망인

과의

관계

2001.

12. 31.

주식수

2002. 8. 29.

2002.

3. 30.

2002.

12. 31.

주식수

차명주식여부확인내역

양도

양수

상속

김○○

5,245

5,245

확인서 제출

한○○

916

916

소명요구회신

김○○

동생

6,675

6,675

확인서 제출

안○○*

2,665

2,665

소명요구회신

안○○*

1,668

1,668

확인서 제출

이○○

사위

3,250

3,250

정○○

3,416

3,416

김○○

1,170

1,170

송○○

490

490

한○○

처남

2,665

2,665

정○○*

2,500

2,500

최○○

2,500

2,500

양도대금 미수수

합계

33,160

김○○

51,830

한○○

5,000

김○○

2,500

김○○

6,850

김○○

660

*2001. 12. 31. 이전에 사망

4. 상속세액 계산내역

구분

당 초

결 정

증 감

상속재산가액

21,866,905,591

21,857,168,370

-9,737,221

상속세공제금액 계

3,108,779,323

3,108,779,323

0

과세표준 계

18,758,126,268

18,748,389,047

-9,737,221

세율

50%

50%

0

산출세액

8,919,063,134

8,914,194,523

-4,868,611

세대생략가산

0

산출세액 계

8,919,063,134

8,914,194,523

-4,868,611

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0

세액공제(기납부)

0

세액공제(외국납부)

0

증여세액공제

129,895,912

129,895,912

0

신고세액공제

317,380,003

317,380,003

0

결정세액

8,471,787,219

8,466,918,608

-4,868,611

신고불성실가산세

970,975,550

970,023,600

-951,950

납부불성실가산세

799,150,149

798,469,030

-681,119

총 결정세액

10,241,912,918

10,235,411,238

-6,501,680

자진납부세액

2,759,491,650

2,759,491,650

0

당초결정고지세액

7,482,421,268

7,482,421,268

0

차감고지세액

0

-6,501,680

-6,50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