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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64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 사업으로 인해 대금을 수령 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3~4 개월 이내 배액인 6,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이로 인하여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곧 대금을 수령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달리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9. 경 불상지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 오면 나중에 사업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이란 친구가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해결 할 일이 있다.

당신이 이를 도와주면 그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니 그때 지금까지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담보로 일금 5억 원 보통주식 채권을 제공할 테니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5일 이내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주더라도 1 항 기재와 같이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