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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9 2017고단1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2012.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22:0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 콘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기절해 있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04:25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50cm )으로 현관문 유리와 거실 창문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을 들고 제 2 항과 같은 행위로 유리가 깨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 현장사진

1. 내사보고 (LPG 가스통 발견 경위), 내사보고( 인증서( 각서) 첨 부),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