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F종중으로부터 강릉시 G, H(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소나무 일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후 아아조경 주식회사에 소나무 굴취를 위한 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를 구취하여 상차 작업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의 반출작업을 방해하여 아아조경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갈음하여 다른 소나무를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의 반출작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인건비 350만 원, 소나무 대금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2억 8,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1호증,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나무를 반출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강릉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종중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 위 신청에 대하여 강릉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필지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재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