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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4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F종중으로부터 강릉시 G, H(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소나무 일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후 아아조경 주식회사에 소나무 굴취를 위한 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를 구취하여 상차 작업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의 반출작업을 방해하여 아아조경에게 이 사건 소나무에 갈음하여 다른 소나무를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의 반출작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인건비 350만 원, 소나무 대금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2억 8,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1호증,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나무를 반출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강릉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종중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 위 신청에 대하여 강릉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 필지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재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