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3.7.1.(181),1486]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SPA'가 기술적 표장 및 관용표장이 아니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로레알(L'OREAL)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SPA'는 원래 '광천', '온천장'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는 단어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온천을 'SPA'와 관련지어 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단어라고 할 수 없고, 1994.경부터 호텔이나 외국의 일부 휴양시설에서 온천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장소로 'SPA'가 이용되거나 외국의 화장품회사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립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SPA'에서 사용할 용도로 목욕용품을 출시하였다는 국내 보도만이 있을 뿐, 'SPA'가 화장품 업계에서 원재료로 널리 쓰였다거나 'SPA'용으로 출시된 화장품이 국내외에서 보편적, 계속적으로 제조·판매되어 널리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9. 11. 22.경 그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나 그 유통에 관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판단 기준을 그르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SPA'가 모발 관련 화장품 업계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어 온 결과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그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SPA'가 그 거래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관용표장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