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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19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방조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