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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399 판결

[약속어음금][집23(1)민,1;공1975.3.15.(508),8291]

판시사항

채권자가 8.3조치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이 소멸된 후에 채무자가 본래의 채권자에게 채무없이 발행해 준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이 소멸된 후에 채무자가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것이라면 소지인인 선의의 제3자는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김복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상호운수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부두화물의 운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운수회사로서 운송화물의 하역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노임지급을 위하여 소외 김정석으로부터 원판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당시 기업인 피고회사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로서 동 명령에서 규정하는 사채에 해당됨에도 동 명령이 정한 기한내에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회사는 위 소외인의 위 채권변제의 독촉에 의하여 그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본건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사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함은 결국 약속어음이 갖는 유통증권성의 특성에 힘입어 이를 제3자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위반하여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는 바 원고가 단순히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위 긴급명령시행당시의 모든 사채는 위 명령에 규정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것을 금지하고 체형까지 규정하여 그 변제를 강력히 규제하는 위 긴급명령을 잠탈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긍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약속어음이 갖는 유통증권성도 그것이 위 긴급명령에서 금지하는 사채의 변제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도에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청구를 부당하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 채무 없이 소외 김정석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김정석이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동 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김정석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는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일 뿐 위 긴급명령의 규정을 들고 이를 좌우할 경우로는 되지 못한다 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