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상주에 있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수리를 하고 월세를 받아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있던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수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수리해야 하는 돈도 도박해서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시 도박을 해서 본전을 딸 생각이었다.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그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차용금 중 일부가 대출이자 납입에 지출되었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