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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38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6. 12. 20. 피고의 남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D은 2016. 12. 21. 망인의 계좌로 1억 5,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망인이 2019. 2. 15.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로서 망인을 단독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1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 개인에게 1억 5,1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금전 대여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용이나,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겠다는 E의 제안에 따라 원주시 F아파트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도급받는 데 관하여 E의 지시대로 2016. 12. 20. D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G은 위 2억 원 중 1억 5,150만 원을 공사 수급에 필요한 추가 출자증권을 발행받기 위하여 H공제조합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G의 실질 운영자가 E이고, D 역시 E의 부하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 주로 E과 이 사건 금전 대여 문제를 상의ㆍ교섭하였다는 취지 등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E에게 대여금 중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대로라도 E과 사이에 2016. 12. 20.자 송금액 2억 원에 관한 일정한 금전거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망인과 사이의 주장과 같은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정리를 명한 데 따른 원고의 2019. 11.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