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4: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에 있는 럭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열 북면 문 암리에 있는 운 천제 2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영 북면 문 암리에 있는 운 천제 2 교 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대회 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 및 도로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4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 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