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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2550

합유지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D에게 1/28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 선정자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의왕시 H 임야 7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3. 1. 16. 분할로 인하여 임야 9,811㎡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1,091㎡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고, 나머지 60,503㎡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남게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망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 I가 1954. 3. 15. 사망하자, 1970. 4.경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I의 장남 J의 아들들인 K, L, M, N, O,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K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1. 5. 10. 망 I의 아들들인 P, G, 피고 B, K, L, 피고 C 앞으로 1971. 5. 1. 합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임야의 합유자 중 P은 1993. 12. 20., G은 1980. 11. 21., K는 2001. 7. 11., L는 2009. 12. 14. 각 사망하였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D, 자녀들인 Q, R, 원고 E, 원고 F,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가 있고, 위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D 3/14 Q 3/14 R 2/14 원고 E 2/14 원고 F 2/14 원고 A 2/14

라. 분할 전 임야는 선산으로서 망 I, J, P, G, K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가족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S가 위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임야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임야는 망 I가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38.경 매수한 것으로, I의 후손 중 일부의 단독 명의 혹은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1971. 당시 생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