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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663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청구이의의 부적법성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는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아직까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아 강제집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집행문 부여에 따른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위 판결에서 철거를 명한 전선의 위치만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피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청구이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수원지방법원 2017. 4. 28.자 2016라3423 결정 2017. 7. 12.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것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