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사거리 교차로를 성주 방면에서 문양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지주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때마침 문양역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0:5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2리에 있는 ‘예성’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