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강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A는 200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강도 상해 또는 강도 치상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4. 19:40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62 세) 의 집에 이르러 주방문을 통해 집 안까지 몰래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G를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로 위협하고, 피고인들이 금고를 여는 틈을 타 피해자 G가 도주하다가 계단에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자 피해자 G를 다시 집 안까지 끌고 와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머리를 골프채로 수회 때리고, 한편, 그 무렵 순차로 귀가한 피해자 G의 딸인 피해자 H( 여, 32세) 과 처인 피해자 I( 여, 60세) 을 피고인들이 함께 흉기인 칼로 위협한 다음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집 안에 있는 현금 1,400만 원 및 귀금속 등 금품 합계 2,43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발목 골절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