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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7가단209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 1,000만 원, 2009. 11. 26. 500만 원, 2009. 12. 7.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1,750만 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6. 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C을 대신하여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고 2012. 6. 2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 15, 18, 19호증, 을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1,250만 원(= 총 대여금 2,000만 원 - 2010. 5. 20. 변제금 250만 원 - 2011. 3. 11. 변제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와 함께 연대보증을 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 6,25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250만 원 구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