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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20 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 신라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호흡 측정 및 혈액 측정에 의한 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차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