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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53327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