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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5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액세서리 등으로 정하여 등록(등록번호: 제0972512호, 제0304800호)한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헤어밴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헤어밴드 6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긴 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은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로, 그 위조 상표 상품을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한다

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