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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고단1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09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E건물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계약직 근무를 해 온 것을 기화로, ㈜ F에서 제작,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협찬 희망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문 5쪽의 인정사실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지시’라기보다 ‘요청’에 가깝다.

에 따라 2011. 6. 2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방송진행 확인서, 프로그램명 G, 당사는 상기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 2011년 9월부터 H G 코너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를 확인해 드립니다. 2011년 6월 27일 ㈜ F 대표이사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방송진행 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2011. 6. 27. 11: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방송국 로비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28.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성형외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G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확정되었으니, 제작비 6,900만 원을 협찬하면 프로그램에 나오는 병원 촬영과 원장 인터뷰를 N성형외과에서 지정하는 대로 하여 병원을 홍보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였을 뿐 K에서 제작 및 편성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K 방송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