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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아산시 C 소재 고교 친구인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부수입으로 스포츠 토토를 한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하고 있고, 승률이 좋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승률이 좋지 않더라도 원금은 되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1,500만 원 가량 빚이 있었고, 스포츠 토토로 재산을 탕진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5,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녹취록

1. 당사자들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당사자들 문자 내용

1.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