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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이나 되는 상당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잠적하여 10여 년이 넘게 장기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