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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44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3천만 원을 피고의 딸인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사회에서 피고를 만나 언니(피고가 언니이다), 동생 사이로 지내 왔다.

나. 피고는 2012. 2. 16. 피고의 모 D의 명의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던 돈 3천만 원과 피고의 돈 2천만 원을 합한 것으로,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E(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원고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날인 2012. 2. 16.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E와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E는 2012. 3. 15.부터 2012. 6. 20.까지 매월 15일 무렵에 자신 또는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위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원고에게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이 이자를 송금받는 즉시 자신의 몫인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원고의 돈 3천만 원을 피고의 직장 동료인 G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자고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또는 E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받지도 않고, 새로 G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소개로 G를 만나서 원금을 3천만 원으로, 이자를 월 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2012. 8. 16.과 2012. 9. 17. 원고에게 위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각 60만 원을 자신이 다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