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9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2:00경부터 2012. 8. 2.경까지 충북 진천군 C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위 도로에 중천영농법인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중천영농법인 소유인 얀마 트렉터를 위 도로에 주차해 놓고 문을 잠가놓아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