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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D, C, F, G, E, H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것이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014고단243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②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2014고단243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R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 C, F, G, E, H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② D, C, F, G이 피고인의 대부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자 지급과 원금 반환을 약정받고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약정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제목이 “투자금 사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간략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