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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0: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7-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타고 가야할 버스가 그냥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버스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항은 경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다산콜센타(120)에 전화할 것을 안내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하는게 뭐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잡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