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0. 5.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장애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F는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0. 10. 말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자 C가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C는 2010. 10. 말경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0. 10.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인 G로부터 2,000만 원을 1년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건물 2층 201호’, 성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9.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