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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033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183,229원 및 2013. 6. 30.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봄경 피고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되는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8,800만 원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6. 26.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6. 1,000만 원, 2013. 6. 28.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3,800만 원(= 8,800만 원 - 5,000만 원)인데, 원고가 미시공한 연탄보일러 공사비용 286,947원과 하자보수 비용 합계 572,861원(= 수도꼭지 고정불량 22,215원 화장실 악취발생 20,604원 실내방문 뒤틀림 376,000원 기타 하자 154,042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140,192원(= 38,000,000원 - 286,947원 - 572,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실내도배, 장판, 싱크대, 실내외 등기구, 연탄보일러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의 높이를 앞 도로보다 50cm 이상 높게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도로와 비슷한 높이로 시공되었으며, 지붕 누수, 수도꼭지 누수, 하수구 악취 발생, 방문 뒤틀림, 현관 중문의 높이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와 같은 하자 보수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면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은 1억 2,000만 원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