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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 『2014고합84』 피고인은 2014. 4. 13.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E 노래방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같은 달 14. 03:10경 위 노래방에 혼자 남기에 이르렀다.

귀가하려고 나가던 중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노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가위(날 길이 16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 옷 벗어.”라고 윽박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밑을 찢어삔다.”라고 협박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방 사물함에 숨겨둔 현금 73만원, 피해자가 착용 중인 18K 금목걸이 6돈, 18K 금반지 5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리고 가 상의를 벗어 문신과 상체의 흉터를 보여주며 “옛날 술값 만원이 모자라서 술집 주인이 유리병으로 그어서 상처가 났다. 두 달만에 그 사람을 찾아서 죽였고 15년 징역 살고 나왔다. 싸이코패스를 아느냐 내가 싸이코패스다”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